의료기관이 매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내역을 1년에 1~2차례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를 말합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일부 초음파검사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입니다. 비급여 진료는 개별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의료 소비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를 개정해 비급여 보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기준·금액 등을 주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인데요. 과도한 의료 지출을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 확인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가셔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 클릭
☑️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클릭 후 지역 선택/ 의료기관 규모 선택 비급요 진료비 항복 선택 하지면 지역별 및 규모별 비교 가능합니다.
저는 생각나는게 치과 치료라 비교해 봤는데~ 임플란트 1치당 비교 가격인데 세종시가 임플란트는 엄청 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