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알아야 할 사항 7가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알아야 할 사항 7가지
1.융자지원 조건
전세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신혼부부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시민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3.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4. 대출신청 시기 및 한도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2)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
※ 1),2),3)은 중복적용 불가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5.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방문 바로가기
□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6. 신청서류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도조회및 주택계약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추천서발급 | 대출신청 | 대출금 지급 | |||||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 | 서울주거포털신청 |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승인(3일 이내) | ▶ | 융자추천서 발급(서울주거포털) | ▶ | 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 | ▶ |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
협약은행 | 지원신청자 | 서울시 | 지원신청자 | 지원신청자 | 협약은행* |
7. 기타사항
◦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도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은 기존 대출실행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시점에 변경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융자 추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에서 확인 바랍니다.